경제
다운 계약에 편법증여…부동산 '특사경' 투입
입력 2018-01-09 19:41  | 수정 2018-01-09 21:05
【 앵커멘트 】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 이후 편법증여와 다운계약 등 불법 부동산 거래 2만여 건을 적발했습니다.
수사권을 갖는 특별사법경찰도 투입해 단속의 고삐를 더욱 조이기로 했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 기자 】
투기 과열지구로 꼽히는 위례신도시.

지난 9월 시세가 8억 5천만 원이었던 위례신도시의 한 아파트 분양권이 한 달 만에 2억 원가량 낮은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세금을 피하려고 신고 가격을 낮추는 다운계약이 의심되는 대목으로, 중개업소들은 공공연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 인터뷰(☎) : 위례신도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
- "양도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거래를) 하면 다운계약서밖에 없어요."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 후 점검해봤더니 다운계약 등 2만 5천 건의 불법 거래가 적발됐습니다.


집을 판 사람과 산 사람이 알고 보니 모녀 관계인데 구입대금 중 일부는 친인척이 냈거나부모가 집 구입 자금을 내고 돈의 출처는 거짓으로 신고하는 등 불법유형도 다양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불법거래 조사를 계속할 방침입니다.

이달 중에는 특별사법경찰도 투입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김상석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
- "현장에서 직접 체포도 할 수 있고 법적인 송치도 가능해서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 스탠딩 : 신동규 / 기자
- "정부는 또 올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보면서도, 집값 안정을 위해 서울 내에 공공택지를 새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신동규입니다."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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