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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故 신해철 집도의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입력 2018-01-09 18:06 
故 신해철 사진=MBN스타 DB
[MBN스타 신미래 기자] 가수 故 신해철의 집도의 강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9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 심리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강모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적절한 처벌을 내려달라"라며 집도의 강씨에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의 중대성과 강씨가 책임을 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업무상 비밀 누설 및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되는지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앞서 강모씨는 의료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강모씨는 2014년 10월 17일 신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 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을 유발해 그를 열흘 후 사망하게 만든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됐다.

故 신해철은 수술 후 복막염·패혈증 등 이상 징후를 보이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다가 같은 달 27일 숨졌다.

한편 강모씨는 형사재판과 별개로 故 신해철의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5억9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받고 항소했다.

강모씨의 형사재판 항소심 선고는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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