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망 위자료 5천만원으로 높인다
입력 2008-04-30 15:50  | 수정 2008-05-02 09:05
오는 9월부터 자동차보험의 보상이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사망 위자료가 더 올라가고, 차 사고후 받는 교통비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은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교통사고로 죽거나 장해를 입었을 때 받는 자동차보험 위자료는 최고 4천5백만원.

앞으로는 보상금이 최고 5천만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피해자 나이가 20세 미만이나 60세 이상일 경우 4천만원으로 제한한 현행 규정도 없어집니다.

또 앞으로는 사고로 외모에 큰 상처가 났거나 치아가 손상됐을 때에도 손상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달중 이같은 방향으로 자동차보험 약관을 개정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 김종창 / 금융감독원장
-"약관상 보험금 지급기준이 법원판례에 비해 낮은 경우가 많고, 지급기준이 명시되지 않아서 그야말로 교통사고 피해자의 민원요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6월중에 표준약관 개별보험사 약관도 법원판례 등에 맞춰서 개정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차량이 파손된 피해자가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을 때 교통비로 받는 보험금이 현재 렌트비의 20%에서 30~50%로 늘어납니다.

이밖에 자기신체 사고를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치료가능한 장해를 입었을 경우 앞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하지만 이처럼 자동차보험 보상이 확대될 경우 손해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인상해 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은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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