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필요하면 분양가 상한제 도입도 검토"
입력 2018-01-09 17:31  | 수정 2018-01-09 20:19
정부가 부동산 불법 거래 단속을 위해 이달 중 공무원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한다. 사진은 작년 서울 강동구 분양현장에 등장했던 이동식 중개업소(떴다방). [매경DB]
정부, 집값 잡기 전방위 압박
정부가 투기 단속에 특수사법경찰을 투입하는 데 이어 분양가 상한제 도입도 시사하는 등 강남을 중심으로 한 집값 급등을 잡기 위해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9일 기자들과 만나 전날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시행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이 차관보가 "공급이 줄어들면 더 부정적 효과가 일어난다"고 말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입장이다.
박 실장은 "매달 주택가격 등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지만 상한제 도입으로 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실수요자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실장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올해 안에 서울 내에서도 신규 공공택지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 등을 보급하기 위해 수도권 일대에 40곳의 신규 공공택지를 올해 말까지 확보하기로 하고 작년 성남 금토지구 등 신규 택지 후보지 9곳을 발표한 바 있다.
박 실장은 주택 시장에 대해 "미신 같은 것이 존재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는 "서울 강남에 집을 사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집값이 2000년 초를 100이라고 봤을 때 지금은 170밖에 안 되지만 같은 기간 코스피는 3.3배 올랐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그러나 일각에서 재건축 연한을 30년에서 40년으로 높일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투기 단속에도 더 강한 드라이브를 건다. 국토부는 이미 8·2 부동산대책 이후 자금조달계획 조사, 상시 모니터링, 신규 분양주택 조사 등을 벌여 모두 2만4365건, 7만2407명을 적발했다.
거래금액 허위 신고 등 167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141건은 국세청에 통보했다. 불법 전매 등이 의심되는 1136건은 경찰청에 통보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2~3년간 진행된 단속에서 수천 명이 걸린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사는 매우 광범위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며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할 때까지 상시 모니터링과 부동산거래조사팀 운영 등을 통해 부동산 불법행위 점검과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이번에 적발한 사례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거래가격을 높이거나 낮춰서 내는 업·다운계약이었다. 이번 적발 건수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다. 국토부는 이런 계약 중에서 양도세 탈루 등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사례는 국세청에도 통보했다. 자금조달계획서 조사를 통해 나온 368건 중에서도 상당수가 업·다운계약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신의 명의로 된 아파트를 딸에게 파는 것으로 계약서를 쓰고 실거래 신고를 한 후 금액 중 일부를 친인척을 통해 지급한 사례가 있었고, 한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이 자금조달계획서엔 자신의 돈으로 사는 것처럼 썼지만 거래금액을 어머니가 대신 지불한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 9월 26일 이후 시행한 자금조달계획서 의무 제출을 피하기 위해 거래 날짜를 조작한 사례도 있었다. 작년 9월 26일 이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신고는 9월 26일 이전에 계약한 것으로 만들었다. 이 밖에 6억5000만원 아파트 입주권을 6억원으로 실거래 신고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이날 국토부가 내놓은 특별사법경찰까지 동원한 투기단속 조치가 실질적인 집값 상승 억제책으로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가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7만614명을 적발할 정도로 대대적인 불법거래 단속을 벌였지만 집값 상승이 멈추지 않았다.
[이지용 기자 /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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