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채권입찰' 허점...같은 아파트 다른 가격
입력 2008-04-30 15:30  | 수정 2008-04-30 17:03
똑같은 아파트를 누구는 돈을 더주고 분양받고, 누구는 싼 값에 분양을 받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주공이 분양한 한 중대형 아파트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채권입찰제의 제도상 허점 때문이라고 합니다.
강호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주택공사가 분양한 경기도 일산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입니다.

지난해 11월 초 중대형 410가구를 분양했고 이중 140여가구가 미분양돼 인터넷 상으로 추가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분양을 받은 사람과 미분양을 계약한 사람 사이에 분양가가 무려 3~4천만원의 차이가 생겼습니다.

채권입찰제가 적용돼 처음 분양받은 사람은 3~4천만원의 채권매입비용이 들어간 반면 미분양은 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체권매입비용을 지불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미분양 계약 예정자
-"나는 미분양을 받으러 왔기 때문에 돈을 아껴서 좋은데 처음에 분양받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억울하지 않을까.."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미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주택공사에 채권액 환불을 요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돌려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공사에서는 채권입찰제의 제도적인 허점때문에 발생한 문제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주택공사관계자
-"저희가 만약 잘못을 했다면 잘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겠지만.."

인터뷰: 강호형 / 기자
-"미분양이 발생하면 채권입찰제 제도상의 허점이 그대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강호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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