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2 대책 후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상시모니터링 및 현장단속을 해왔던 정부가 부동산 불법행위를 잡기 위해 특사경까지 투입하는 등의 조치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 등 집중조사, 신규분양주택 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허위신고 등 167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편법증여 등 의심 141건 국세청 통보, 불법전매 등 의심 1136건 경찰청 통보 등 총 2만4365건, 7만2407명에 대해 조치를 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9월 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내 3억원 이상 주택 매매거래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됐다. 이에 국토부와 경찰청, 국세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들이 합동으로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해 실거래 신고서류를 집중조사해왔다.
조사는 집값상승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에 신고된 주택매매건 중 9억원 이상 고가주택, 30세 미만 저연령, 단기·다수 거래건 등을 집중조사해 허위신고 등이 의심되는 1191건(4058명)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조치했다.
국토부 측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전후 강남 4구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동향을 분석한 결과, 고가거래, 저연령/다수/단기 거래 등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가 사전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상시모니터링 결과, 8.2대책 이후 전국적으로 총 2만2852건(7만614명, 월평균 3265건)의 업·다운계약 등 의심 건을 지자체에 통보, 정밀조사를 실시토록 조치했다.
특히 이 중 다운계약 등으로 양도세 탈루 등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되는 809건(1799명)을 국세청에 별도 통보 조치했다.
또한 8.2대책 이후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와 부산 등 신규 분양주택건설 사업자에 대해 경찰청 협조로 불법행위를 조사해 불법전매, 위장전입 등 교란행위가 의심되는 1136여건(1136명)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 및 통보했다.
한편 8.2 대책 이후 국토부, 국세청,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현장 합동점검반은 2차례에 걸쳐 지난해 9월 이후 18일간 21개 지역(서울, 부산, 세종, 경기 등) 분양현장, 정부추진사업 현장(도시재생사업예정지)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현장 점검 및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상시모니터링 및 부동산거래조사팀 운영 등을 통한 부동산 불법행위 점검 및 조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8.2대책 이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부동산 관련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으로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진 만큼 광범위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부동산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특별사법경찰제도와 관련, "이달 중 사법경찰 지정절차가 완료되면 불법전매·청약통장 거래·무자격 중개 행위 등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와 관련 긴급체포, 영장집행, 사건송치 등이 가능해진다"며 "향후 부동산불법행위 단속 및 조사의 실효성이 상당 수준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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