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2018 개정 부동산 세법을 알아보는 특강 열려
입력 2018-01-08 18:33  | 수정 2018-01-08 18:34
오는 1월 12일 (금) 매경 부동산센터가 주최하는 '2018 개정 부동산 세법 분석과 대응전략' 특강이 열린다. 최근 개정 부동산 세법 시행령이 내려지면서 변화 된 부분들이 많다. 상속세 물납 요건 강화, 양도소득세 중과세 등 부동산 자산 보유자라면 자세히 알아 둘 내용이 변화하였다.
또한 새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의 세금이 강화 되었고,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권장되고 있다. 이에 발맞춰 매경 부동산센터에서는 새해 바뀌는 세법을 알아보고, 주택임대사업전략, 주택 수에 맞는 처분전략, 개인 대 매매사업자의 세금 비교 등을 알아보는 특강을 열게 되었다.
교육대상은 다주택자 및 주택임대사업자, 부동산 관련업 종사자, 매매사업자 및 법인 세무 실무자, 부동산 투자자 등이며, 교육 내용은 2018년 개정 부동산 세법 분석,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응 방법, 주택임대사업 전략 및 부담부 증여 전략, 개인 대 법인의 절세 구조 분석 등으로 교육내용을 구성하였다. 세무 가이드북 시리즈 저자이자 세무법인 정상의 신방수 세무사가 개정 된 세법과 기존 예시를 비교하며, 보다 쉽게 강의를 진행 할 예정이다.
1월 12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열리는 '2018 개정 부동산 세법 분석과 대응전략' 특강은 3·4호선 충무로역 7번 출구 앞 매일경제 강의장에서 진행된다. 교육비용은 10만원이며, 자세한 사항은 'MK 부동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수강신청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MK 부동산센터][ⓒ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