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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화폐 거래소 직접 조사…자금세탁·시세조종 땐 계좌 폐쇄
입력 2018-01-08 17:54  | 수정 2018-01-08 23:46
최종구 금융위원장 긴급발표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발급한 은행들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 사항 적발 시 가상계좌 폐쇄, 과태료 부과, 기관제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달 말부터 시행될 계좌실명제 도입을 앞두고 전 세계 은행들의 공동규율인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 여부'부터 철저히 들여다보겠다는 얘기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이날부터 6개 은행을 상대로 가상계좌 합동검사를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상화폐 가상계좌를 운용 중인 6개 은행은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KDB산업은행이다.
최 위원장은 "가상통화 거래는 익명성과 비대면성으로 인해 범죄·불법 자금 은닉 등 자금세탁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은행들이 가상통화 취급업소(거래소)와의 거래에서 위험도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조치를 취하였는지 중점적으로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자금 출처 및 이용자 정보 확인 의무를 지키고 있는지, 고액의 현금이 오간 거래와 분산거래·다수인거래 등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해 제대로 보고를 하고 있는지 살필 예정이다.

또 실명확인 시스템 준비 및 운영 현황도 점검한다. 은행이 이 같은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거래소에 발급해준 가상계좌를 즉시 폐쇄하고 과태료, 기관제재 등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최 위원장은 "가상통화가 자금세탁, 사기, 유사수신 등 불법으로 활용되고 있고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해킹이나 비이성적인 투기과열 등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관계사들이 합동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 폐쇄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아무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며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시세조종, 다단계 사기, 유사수신, 자금세탁 등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집중단속하고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당국은 통신사업자로 신고해 운영되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 때문에 간접적으로 가상계좌를 발급해준 은행의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다. 이 같은 한계에도 당국이 다시 한 번 거래소 불법행위 처벌에 대한 의지를 천명했다는 점은 가상화폐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줄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은 "한국에서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라 불릴 정도로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큰 열풍이 불고 있는 이유는 규제 미비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들도 작용한다고 본다"며 "한국이 더 이상 이러한 비정상적인 거래를 주도하는 시장이 되도록 방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도 언급됐다. 최 위원장은 "(불법 행위 적발시)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해 직접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산사고로 인한 거래 중단 등이 자작극이 아니냐는 의심이 나올 정도"라며 "이른바 위장 사고 가능성, 시세조종, 유사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상통화 취급업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취급업소들이 과연 실제로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승윤 기자 / 정주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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