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10대땐 오토바이로 `쾅` 성인되면 렌터카로 `쿵`
입력 2018-01-08 17:45  | 수정 2018-01-08 19:53
A씨(23)는 8년 전부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후진 중이거나 주유소에 들어서는 차량에 일부러 오토바이를 부딪쳐 보험금을 뜯어냈다. 쉽게 버는 돈맛을 본 A씨는 성인이 되자 운전면허증을 따 자동차를 빌려 본격적인 '보험사기꾼'으로 나섰다. 신호위반 차량과 충돌해 합의금 수백만 원을 뜯어내거나 외제 오토바이를 빌려 사고를 내기도 했다. A씨는 이렇게 해서 25차례에 걸쳐 1억52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미성년자 때 이륜차를 이용하던 보험사기범들이 성년이 되면 렌터카를 활용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8일 "최근 1년6개월간 적발한 보험사기 97건(99억원) 가운데 20대 청년층이 이륜차, 렌터카를 이용해 저지른 보험사기 사건이 43건으로 전체의 4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이륜차·렌터카 사고로 청년층(19~27세)에게 지급된 보험사 보험금 내역을 취합해 분석한 결과 이륜차·렌터카 이용 보험사기 혐의자 30명(793건·23억원)을 적발했다. 1인당 보험사기 건수는 26건이며 편취한 보험금 액수는 7700만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성년 이륜차 사고 다발자가 성년이 돼 렌터카를 이용해 보험사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파악된 만큼 미성년자의 이륜차 이용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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