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文대통령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업자 어려움 최소화 해야"
입력 2018-01-08 16:33  | 수정 2018-01-15 16:38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이 단기적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며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지원 대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히며 "노동자 1인당 월 13만 원 총3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노동자 1인당 월 22만 원 총 1조 원 규모의 사회보험료 경감 대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세 사업자들에게 임금보다 더 큰 압박을 주는 것은 상가 임대료 부담"이라며 "이를 낮추기 위한 정책을 조속히 준비해달라"고 덧붙였다.
또한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업무 종사자 등 취약계층 고용이 안 흔들리게 점검하고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밝히며 "청와대가 별도로 일자리 안정 점검팀을 만들어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는지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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