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CNK 주가조작` 무죄 김은석 전 대사, 대법원 "직급 강등 처분은 정당"
입력 2018-01-08 16:32 

다이아몬드 광산개발 관련 'CNK 주가 조작 사건'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가 확정된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60)에게 직급을 강등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김 전 대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대사를 강등 처분한 징계사유 3가지 중 2개에 대해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그는 광산개발 관련 외교 과정의 문제점, 광산개발 관련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업무의 부당함, 친·인척 주식거래 의혹을 이유로 국가공무원법(성실의무 위반)을 위반했다며 직급이 1등급에서 3등급으로 강등됐다.
재판부는 "김 전 대사는 CNK 측이 제시한 추정매장량 수치의 타당성, 광산 개발 사업의 경제성·적정성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려는 기본적 노력도 하지 않고 다양한 외교적 지원 및 홍보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또 "부처 내부의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1차 보도자료 내용의 근거를 설명하는 취지로 2차 보도자료를 추가로 작성·배포해 마치 카메룬 정부가 추정매장량을 공식적으로 조사·확인 한 것처럼 오해하게 해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주식시장의 혼란과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심각한 신뢰 훼손 등을 고려해 볼 때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나 직무태만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친인척 의혹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위법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고위 외무공무원에 대한 불신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징계 참작자료로 삼을 수는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2008년 CNK가 카메론 정부로부터 다이아몬드 광산개발권을 받을 수 있도록 외교적 지원을 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0년 CNK가 4억 캐럿 이상이 매장돼 있는 이 광산 개발권을 획득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이후 의혹이 제기되자 다시 이를 해명하는 2차 보도자료를 발표한 혐의도 받았다. 이 과정에서 CNK 주가는 보름 만에 5배 이상 뛰었고 이 회사 주식을 보유했던 그의 친인척들이 부당 이익을 얻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는 2013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후 제기한 직위해제 처분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앞서 1·2심은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은 김 전 대사의 업무인만큼 CNK에 대한 특혜를 인정하기 어렵고, CNK측과 사적인 이해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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