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부, 가상화폐 거래소 직접 조사…불법 드러나면 폐쇄
입력 2018-01-08 15:48  | 수정 2018-01-15 16:08

가상화폐 취급업자(거래소)에 대해 정부가 시세조종이나 유사수신 등의 불법행위가 이뤄지는지 직접적인 조사에 돌입한다.
거래소가 실제로 가상화폐를 보유했는지 등도 들여다본다. 또 가상화폐 거래에 사용되는 은행 가상계좌 개설·운영에서 불법이 드러나면 폐쇄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일 긴급 브리핑을 열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이날 6개 은행을 상대로 시작한 가상계좌 합동검사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은행이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제대로 하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문제가 드러난) 일부 은행은 가상계좌 서비스에 대한 영업을 중단시켜 (가상화폐 거래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대한 직접조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그 (거래소) 안에서 무슨 일이 나는지 모르니 시세조종, (자작극 의혹이 제기된) 위장 사고, 유사수신 등을 조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취급업소가 실제 가상화폐를 보유했는지도 들여다보겠다"며 "불법행위를 조사하고, 법 개정 전이라도 취급업소에 강력한 조치를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가상화폐는 금융거래로 인정되지 않아 관련 법령이 딱히 없지만, 일단 유사수신행위규제법과 특정금융정보법 등을 근거로 수사기관과 금감원 등이 투입될 전망이다.
가상화폐를 규제하는 유사수신법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법무부는 거래소 전면 폐쇄까지 포함한 특별법 제정도 주장한 바 있다. 금융위도 이 같은 특별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조만간 정리할 방침이다.
한편 FIU와 금감원은 이날부터 11일까지 농협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산업은행을 검사한다.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실태와 실명확인시스템 운영 현황이 점검 대상이다.
입금계좌와 가상계좌의 명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전산시스템이 마련돼 있는지,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하는 정보가 신뢰할 수 없으면 거래 중단(계좌 폐쇄) 절차가 마련·운영되는지 등을 따질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