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평창올림픽 방문 외국인 관광객 국내 체류기간 한 달 연장한다"
입력 2018-01-08 15:10 

2018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을 보기 위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의 체류기간이 한 달 연장된다.
법무부는 올림픽 경기 관람을 위해 방한한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최장 30일 연장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연장허가 신청서에 경기관람 입장권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면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기비자를 받거나 비자면제 협약에 따라 무비자로 방한한 여행객의 경우 통상 90일간 체류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연장 허가를 받게 되면 최장 120일간 국내에 머물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단기비자나 무비자 체류 외국인이 주요 혜택 대상이며 이를 통해 국내 관광 활성화로 경기가 진작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미 한국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혜택도 마련된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 중인 외국인이 올림픽 경기를 관람하면 참여 시간만큼 최대 8시간까지 교육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경기관람 입장권 등 증빙서류를 갖춰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대학·법인 등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에 이를 제출하면 된다.
또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등으로 이뤄진 이민자 네트워크 회원들의 자국 선수단 응원도 지원할 계획이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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