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가정보원에서 36억5000만원의 특수활동비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동결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박 전 대통령이 향후 재판에서 국정원 뇌물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을 가능성에 대비해 법원에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할 것에 대비해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법원이 추징보전 명령을 내리면 박 전 대통령은 대상 부동산을 매매·증여하거나 전세권, 임차권을 설정할 수 없게 된다. 예금 등 동산 역시 동결 조처될 수 있다.
2016년 말을 기준으로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옛 삼성동 자택 27억1000만원, 예금 10억2820만원 등 37억3천820만원이었다.
이후 특별한 소득이 없는 가운데 삼성동 자택을 팔고 내곡동 자택을 마련했고, 형사재판 및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적지 않은 변호사비를 지출한 것으로 알려져 박 전 대통령의 재산에는 다소간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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