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방출동이 우선'…차 훼손돼도 보상 안 돼
입력 2018-01-08 09:46  | 수정 2018-01-08 11:31
【 앵커멘트 】
오는 6월부터는 소방차의 출동을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차를 치우다가 훼손돼도 보상을 못 받습니다.
제천 화재 때 이 불법 주정차 때문에 화재진화에 지장이 컸죠.
앞으로는 절대 불법 주정차하지 않으셔야겠습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 기자 】
제천 화재 당시 소방차는 불이 난 건물을 눈앞에 두고도 한참 동안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21대의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이었습니다.

차가 많기도 했지만, 차를 옮기다 손상될 우려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시간이 더 걸렸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하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소방차의 진입을 막는 차량을 소방관들이 좀 더 거리낌 없이 강제로 치울 수 있습니다. 불법주정차된 차라면 차가 손상돼도 보상받지 못합니다."

지금까지는 차량 이동 시 생긴 손상을 누가 보상하는지가 애매해 설사 불법 주정차 차량이라도 소방관 개인이 보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소방청은 오는 6월 말부터 이 보상의무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하는 새 소방기본법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은 제외됩니다.

▶ 인터뷰(☎) : 대전소방본부 관계자
- "시행령이 나오는 데에 따라서 (정부가) 시행규칙을 정하면 그 절차대로 손실보상이 되게끔 할 예정이에요."

소방청은 6월까지 소방순찰과 홍보활동으로 새 제도 시행을 국민에게 알려 나갈 계획입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 [ todif77@mbn.co.kr ]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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