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삼남매 사망 사건` 엄마의 실수로 결론
입력 2018-01-08 09:39  | 수정 2018-01-15 10:08

경찰은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삼남매가 화재로 숨진 사건에 대해 엄마의 실수로 인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실수로 불을 내 세 자녀를 숨지게 한 혐의(중과실 치사 혐의)로 구속한 엄마 정모(23)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2시 26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아파트 11층 자신의 집에서 담뱃불을 이불에 끄려다 불이 나게 해 4세·2세 아들과 15개월 딸 등 삼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초기 정씨가 화재 이유에 대해 진술을 오락가락하자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했다. 하지만 경찰은 정씨가 "담뱃불을 이불에 끄려다 불이 난 것 같다"고 자백한 점과 일부러 불을 지른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통해 실수로 인한 화재로 결론지었다. 정씨의 전 남편도 정씨가 평소 이불에 담뱃불을 자주 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검이나 현장감식에서 삼남매에 대한 학대 여부도 살펴봤지만 특이점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전달받은 검찰은 정씨에 대해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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