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정서 거짓말하는' 위증사범 47명 적발…처벌은 어떻길래?
입력 2018-01-08 08:32  | 수정 2018-01-15 09:05
'법정서 거짓말하는' 위증사범 47명 적발…처벌은 어떻길래?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위증사범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수원지검 공판송무부(이은강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넉 달간 위증사범 집중 단속을 벌여 47명을 적발, 이 가운데 14명을 불구속 기소, 24명을 약식 기소하고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어제(7일)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은 사법질서를 교란시키고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 국민의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위증사범들을 엄단해 법정에서 쉽게 거짓말할 수 없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죄인 '위증죄'는 단순위증죄, 모해위증죄(증인이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해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진술한 것), 허위감정·통역·번역죄 등으로 나뉩니다.

형법상 '위증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모해위증죄만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 자백 또는 자수하면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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