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지하철 성추행범 신상정보등록` 조항 합헌 결정
입력 2018-01-08 07:16  | 수정 2018-01-08 10:04

지하철이나 버스 등 사람이 밀집된 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추행해 유죄가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8일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오모씨가 자신에게 적용된 죄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으로 정한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성폭력처벌법은 대중교통이나 공연, 집회 등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또 유죄가 확정되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법무부에 등록하도록 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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