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 전 대통령이 주도한 '전두환 추징법'…부메랑 되나
입력 2018-01-08 06:50  | 수정 2018-01-08 07:31
【 앵커멘트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본인이 대통령 재임 시절 촉구해 만들어진 법인데, 부메랑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전두환 추징법'을 적용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전두환 추징법은 공무원이 뇌물로 얻은 재산 추징 시효를 10년으로 늘리고, 주변인이 가져간 재산도 추징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받은 특활비 36억 5천만 원 중 본인이 쓴 건 3억여 원뿐이고 나머지 33억 원가량은 최순실 씨와 문고리 3인방 등에게 건너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두환 추징법을 적용하면 이 33억 원가량도 박 전 대통령 재산에서 추징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삼성동 자택을 팔아 챙긴 60억여 원 등이 추징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두환 추징법은 지난 2013년 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만들어졌습니다.

전두환·노태우 재산 추징 문제가 논란이 되자 박 전 대통령이 강하게 입법을 촉구했고, 여당인 새누리당 주도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 인터뷰 : 박근혜 / 전 대통령 (지난 2013년 6월 11일 국무회의)
-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전직 대통령 추징 문제도 과거 10년 이상 쌓여온 일인데 역대 정부에서 해결을 못 하고 이제야 새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본인이 주도해 만들어진 법이 부메랑이 될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 ugiza@mbn.co.kr ]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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