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범계,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의…"수사종결권 경찰에"
입력 2018-01-07 20:02  | 수정 2018-01-14 20:05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7일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위원이기도 한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국정과제"라며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개혁을 지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수사권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지휘' 대신 '보완수사 요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검찰과 경찰을 대등한 수사 주체로 규정한다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개정안은 경찰에 수사의 개시·진행·종결권을 부여하며, 사건관계인의 이의 제기가 없는 한 불기소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기소의견은 물론 사건관계인의 이의제기 등으로 인권 보호와 수사 투명성 등이 요구되는 경우, 동일하거나 관련 사건을 2개 이상의 기관에서 수사하는 등 수사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현저한 경우, 검찰의 보완수사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검찰의 수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 사법경찰관리의 범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범죄(부패범죄·경제범죄·선거범죄·강력범죄 등), 불기소로 종결된 사건 중 사건관계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사건 등으로 제한했습니다.

박 의원은 "검찰은 1차적인 직접 수사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하고 준사법기관으로서 보충적·2차적 수사권에 충실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헌법상 검사에게만 있는 영장청구권 조항도 합헌적 해석 범위 내에서 손질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박 의원이 8일 대표 발의할 이번 개정안에는 민주당 의원 4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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