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형아파트 30% 신혼부부 우선 공급
입력 2008-04-30 11:35  | 수정 2008-04-30 13:28
전국에서 공급되는 소형 분양주택 30%가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신혼부부 우선 공급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혼부부용 주택 청약 자격은 혼인과 재혼 5년 이내인 무주택세대주로 자녀가 있어야 하고,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합니다.
또 혼인 3년 이내에 출산한 경우에는 1순위고, 5년 이내 출산자는 2순위로 동일 순위 내에서는 다자녀 가구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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