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산 추징 대응?…박근혜, 유영하 변호사 재선임
입력 2018-01-06 20:41  | 수정 2018-01-06 20:52
【 앵커멘트 】
그동안 재판은 물론 국선변호인단 면담마저 거부해 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를 다시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 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방어하기 위해섭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를 다시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 변호사는 지난 4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박 전 대통령을 만났는데, 다시 변호인을 맡겠다며 선임계까지 미리 준비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장이 찍힌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됐습니다.

유 변호사가 재선임된 건 지난해 10월 변호인단이 총사퇴한 이후 두 달 여만입니다.


두 사람이 만난 시점도 묘합니다.

검찰이 36억 5천만 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지난해 서울 삼성동 자택을 팔아 얻은 68억 원 등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서둘러 대응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 인터뷰 : 서정욱 / 변호사
- "이번 죄명이 뇌물수수와 국고손실인데 유죄가 되면 재산을 환수해야 하기 때문에 절박한 심정에서 선임한 것 같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재판은 물론 국선 변호인단과의 접견도 거부한 상황.

유 변호사의 선임을 계기로 향후 재판에 적극 대응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취재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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