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체류자 단속, 사업주 동의 필수"
입력 2008-04-30 10:00  | 수정 2008-04-30 10:00
불법 체류자를 단속할 때 사업주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검거를 피하기 위해 흉기를 들고 저항했다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정부지법은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던 출입국관리소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글라데시인 피고인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집과 사업장 등을 단속할 때는 집주인이나 사업주의 사전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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