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박근혜 쓴 돈 추징"…구체적 방안 마련
입력 2018-01-05 19:32  | 수정 2018-01-05 20:26
【 앵커멘트 】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검찰은 구체적인 추징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 재산처럼 동결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박근혜 / 전 대통령 (지난 2016년 11월)
- "단 한 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36억 5천만 원 가운데 최소 20억 원을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 치료와 주사비 등 3억 6,500만 원, 문고리 3인방 활동비와 휴가비 9억 7,600만 원, 의상비만도 6억 9,100만 원에 달합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나랏돈이 불법적으로 나간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추징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실효성 있는 추징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다만, 액수가 커 그 방식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특검의 요청에 따라 최순실 씨의 재산 일부를 동결시켰지만, 아직 박 전 대통령의 재산에 대해서는 검찰의 동결 신청이 없습니다.

▶ 인터뷰 : 강성헌 / 변호사
- "기본적으로 뇌물에다가 국고에 손실을 끼친 부분이기 때문에 추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론조사비로 들어간 5억 원 등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남아 있어 재산 동결 절차도 그 후에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을 형사32부에 배당해 재판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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