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차량 위주의 도로를 보행자가 우선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보행자 안전도로 정비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보행자 안전도로 정비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차량 통행을 금지해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이 법의 제정을 계기로 2012년까지 1조5천150억원을 투자해 전국의 8천429개에 달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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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안전도로 정비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차량 통행을 금지해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이 법의 제정을 계기로 2012년까지 1조5천150억원을 투자해 전국의 8천429개에 달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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