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신해철 집도의, 다른 의료사고 피해자에도 4억 배상"
입력 2018-01-04 19:49  | 수정 2018-01-11 20:05
'수술 책임' 공방 2심 진행…신해철 사건 1심서도 유죄·배상 판결



가수 고(故) 신해철씨는 수술했던 집도의가 또 다른 의료사고에서도 잘못을 저지른 점이 인정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이원 부장판사)는 강씨로부터 수술을 받고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최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씨의 의료사고 과실을 인정해 유족에게 3억7천여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A씨가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 다음 날부터 계산된 이자를 포함해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액은 4억3천여만원입니다.

A씨는 신씨가 사망하기 약 3개월 전인 2014년 7월 4일 강씨의 집도로 혈전제거술을 받고 호흡곤란 증세 등이 나타났습니다. A씨는 같은 달 9일 상급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2016년 4월 27일 사망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씨가 불필요한 개복술 및 맹장 절제술을 시행하고, 수술 과정에서 혈관을 손상하는 등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강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첫 재판은 오는 18일 열립니다.

강씨는 앞서 신씨의 사망과 관련해서도 유족에게 15억9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받았고 형사 재판 1심에서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건 모두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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