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단독] SK證 매각 오리무중
입력 2018-01-04 17:35  | 수정 2018-01-04 19:45
◆ 레이더M ◆
금융당국이 케이프컨소시엄의 SK증권 인수에 '불승인' 의견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SK증권의 매각이 무산될 경우 지주회사로 전환한 SK그룹은 금산분리를 요구하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위기에 처했다. 4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케이프의 SK증권 인수안은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주주적격성 심사과정에서 현재의 자금조달구조나 프라이빗에퀴티(PEF) 형태로는 문제가 있어 불승인 의견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여전히 심사 중인 사안"이라면서도 "케이프의 대주주적격성 인가안은 부정적인 의견에 가깝다"고 말했다.
케이프컨소시엄은 지난해 8월 SK(주)가 보유한 SK증권 지분 10%를 약 600억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본계약을 체결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9월 금융위원회에 인수주체인 특수목적회사(SPC) '이니티움2017 주식회사'로 신청·접수했다. 금융사 매매 거래는 본계약 이후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고 매매대금이 납입돼야 최종 성사가 된다. 금융사는 일반 기업에 비해 금융 소비자에게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해 새로운 대주주에게 재무적·도덕적 문제가 없는지 등을 꼼꼼히 체크한다.
본계약 당시 케이프컨소시엄은 SPC를 조성해 SK증권을 인수하며, 거래대금 절반가량은 케이프투자증권과 케이프인베스트먼트가 투입하고 나머지는 기관투자가(LP)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케이프투자증권의 모회사는 선박부품 회사인 케이프다. 케이프는 케이프인베스트먼트를 통해 2015년 말 LIG투자증권(현 케이프투자증권)을 인수하며 증권업에 뛰어들었으며, SK증권 인수를 통해 증권분야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었다. SK증권 인수 이후에는 1500억원을 유상증자에 투입해 케이프의 SK증권 지분을 현행 10%에서 30%까지 높여 안정적인 경영을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케이프투자증권은 기업금융을 강화하고 SK증권은 기존 사모펀드(PE)와 리테일 점포를 활용한 주식매매 중심으로 강화한다는 전략이었다. 케이프투자증권이 확보한 범LG계열의 고객과 함께 SK그룹의 물량도 각각 확보할 수 있다는 구상이었다. 투자업계에서는 SK증권은 자기자본 4360억원(지난해 3분기 기준)의 소규모 증권사지만 SK그룹에서 제외되면서 계열사 간 거래부담 없이 SK 측의 채권, M&A 등의 업무를 맡을 경우 급격한 성장도 기대할 수 있다는 시각이었다.
케이프의 SK증권 인수가 무산될 경우 SK그룹은 당장 공정거래법 이슈에 직면하게 된다. 2015년 8월 SK(주)와 SK C&C가 합병해 지주사 SK(주)가 출범하면서 금산분리원칙에 따라 SK증권 매각에 나섰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사의 금융사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2년간의 지분처분 유예기간을 줬고 SK측은 지난해 8월 매각에 성공한 바 있다. 이에 대해 SK 관계자는 "아직 해당 사안이 증권선물위원회 심사를 받은 상태는 아니다"며 "확정된 바도 전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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