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도수치료 특약 선택 가능한 MG新실손의료비공제 `눈길`
입력 2018-01-04 17:21 
새마을금고는 비급여 도수치료 등을 특약으로 분류한 '무배당 MG신(新)실손의료비공제(갱신형)'를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상품은 비급여 도수·증식·체외충격파 치료와 비급여 주사제치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장치(MRI)·자기공명혈관조영술(MRA) 등 과잉진료 우려가 있는 세 가지 치료를 특약으로 분류하고 특약을 뺀 기본형 상품을 선택할 경우 20%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특약을 제외한 월 공제료는 40세 남성 기준 1만2230원, 여성은 1만2800원이다.
특약 가입 시에는 자기 부담률이 20%에서 30%로 늘어난다. 도수치료는 연 350만원, 최대 50회로 제한하고 비급여 주사제 특약은 연 250만원, 최대 50회, 비급여 MRI·MRA는 연 300만원 한도로 제한한다. 2년 동안 공제금 청구를 하지 않으면 1년간은 공제료가 10% 할인되며, 의료수급권자는 추가로 5%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정주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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