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제 선고만 남았다"…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원 특활비 수수` 오늘 추가 기소
입력 2018-01-04 16:42  | 수정 2018-01-04 16:43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총 36억50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 등으로 4일 기소됐다. 지난 4월 17일 1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 8개월여 만에 새로운 혐의가 추가된 것이다. 이날 새벽 '친박 핵심'인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같은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박 전 대통령까지 추가 기소되면서 검찰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수사도 두 달여 만에 마무리되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국고 등 손실,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대통령 비서관들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6억5000만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 특활비 36억5000만원은 크게 ▲3명의 전직 국정원장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은 33억원, ▲정 전 비서관을 통해 일회성으로 전달된 2억원, ▲이원종 전 비서실장에게 전달된 1억5000만원 등 세가지로 구분된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전 대통령은 안 전 비서관을 통해 2013년 5월 남 전 원장에게 국정원 특활비를 처음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4월까지 상납받은 규모는 매월 현금 5000만원씩 총 6억원이다. 이병기 전 원장 시절인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는 이전보다 두 배 많은 매월 1억원씩 총 8억원을 받았다. 이병호 전 원장 시절에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국정원 자금을 계속 지원해달라"고 요구했고, 2015년 3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매달 1억~2억원씩 총 19억원을 수수했다. 이렇게 3명의 전직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특활비는 총 33억원이다.
이렇게 상납받은 특활비는 이 전 비서관을 통해 사적으로 관리됐다. 이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상납받은 특활비를 청와대 공식 특활비와 별도로 총무비서관실 내 자신의 금고에 넣어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용했다. 이 가운데 15억원은 차명폰 요금, 삼성동 사저 관리비용, 주사비용, 운동치료 등 개인적인 용도로 쓰였다. 나머지 18억원은 지시가 있을 때마다 이 전 비서관이 쇼핑백에 포장해서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 자금 중 일부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전달돼 의상실 운영 비용으로 사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특활비 존재에 대해 청와대 내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 최측근 3인 외에 아는 사람이 없었다"며 "박 전 대통령의 지시 없이 최측근 3인방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된 2016년 8월 특활비 상납을 잠정 중단했다가 같은 해 9월 정 전 비서관을 통해 이병호 전 원장으로부터 추가로 2억원을 더 챙겼다. 이와 별개로 또 이원종 전 비서실장과 공모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이병호 전 원장에게 "이 전 비서실장에게 매월 5000만원 정도를 지원해달라"고 요구해 총 1억5000만원을 받아냈다.
또 검찰은 최씨가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에게 주는 명절·휴가 격려금 내역을 자필로 정리한 메모도 확보했다. 메모에는 BH(청와대)라는 문구 옆에 J(정호성), Lee(이재만), An(안봉근)을 뜻하는 이니셜과 함께 지급 액수 내역이 적혀있다. 앞서 검찰은 특활비 상납 목적과 용처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22일과 26일 각각 소환조사와 방문조사를 추진했으나 박 전 대통령의 거부로 모두 무산됐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현재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 재판과의 병합 가능성도 주목된다. 다만 두 사건이 별개로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검찰도 "법원에서 할일이지만 기소된 재판(국정농단)은 많이 진행됐고 이쪽(특할비)도 관여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 고려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실제 최씨와 공모해 대기업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진행중인 1심 재판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현재는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경위에 대해 회사 관계자들을 불러 증인신문을 하고 있다. 이달 15일까지 예정된 증인신문을 마치면 검찰은 향후 최소한의 증인만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들이 얼마나 더 많은 증인을 추가로 신청할지 여부가 향후 1심 재판 일정의 주요 변수다. 오는 15일 이후 기일에 18명을 상대로 반대신문을 희망한다는 증인목록을 제출했다. 다만 변호인간에 중복되는 희망 증인도 있어 내부 조율 등을 거치면 다소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이르면 2월말에서 3월 정도 선고가 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심리에 속도를 내 다음달 26일 예정된 법원 정기인사 전에 선고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때문에 다소 성격이 다른 국정원 특활비 관련 혐의는 별도로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 재판에 병합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향후 박 전 대통령은 특활비 관련 사건들끼리 병합될 경우 본인의 핵심 측근들과 나란히 법정에 서야 할 수도 있다. 또 박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는 재판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국정농단 사건과 특활비 사건이 병합돼 심리될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두 사건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형량은 높아질 수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이날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을 민간인·공무원을 불법사찰하는 데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구속기소했다.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등과 공모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박민권 전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간부들을 불법사찰한 혐의다. 또 과학기술계 인사와 진보 교육감들 상대로 뒷조사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송광섭 기자 / 부장원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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