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홀인원 했다고 속여 보험금 타 낸 일당 수십명 검거
입력 2018-01-04 15:26 

골프 홀인원(티샷 한 공이 한 번에 홀에 들어가는 것) 보험 상품에 가입해 허위로 돈을 타낸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홀인원 축하비용 보상보험에 가입한 뒤 홀인원을 했다고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A(48)씨와 보험설계사 B(54·여)씨 등 23명을 입건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모 보험사가 판매하는 홀인원 축하비용 최대 500만 원 보상 특약 상품에 가입한 뒤, 가짜 홀인원 증명서와 축하비용 지출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개인당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850만 원 가량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도내 15개 골프장을 돌아다니면서 홀인원 확인서를 위조해 보험사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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