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리비 들쭉날쭉 LH 공공임대아파트, 주민들 `퇴출권` 갖는다
입력 2018-01-04 14:36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관리 업체 변경요구권을 입주민에게 부여하고, 공동주택 서비스품질 평가를 도입한다.
또 주택관리업체 위탁수수료 원가계산 방식을 적용하고, 층간소음 순회 상담 서비스도 확대하기로 했다.
LH는 4일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올해 7월부터 분양 전환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관리업체 교체 요청권이 입주민에게 부여된다.

교체를 원하는 단지는 입주민 2/3 이상의 동의와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LH에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작년 국정감사 당시 LH의 일부 영구·장기임대 아파트 관리비가 일반 임대 아파트보다 높고 들쭉날쭉하다는 지적에 관한 대응책이다.
주택관리 서비스 분야에 입주민 만족도 평가, 민원 발생 지수 등을 강화한 서비스품질 평가체계도 도입한다. 2019년부터는 지역본부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매년 심사를 통해 부실업체 교체를 정례화할 예정이다.
또 주택관리 위탁수수료 산정에 원가계산방식을 적용한다. 주택관리 위탁수수료는 아파트 관리소 직원의 인건비와 경비를 충당하는 공용관리비와 별도로 아파트 관리업체 본사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경비를 위해 내는 비용이다. 그동안 과거 사례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관리 위탁수수료를 계산하던 방식을 바꿔, 업무수행 난이도를 감안해 주택유형별로 단가를 차별화(영구 10.12원/㎡, 국민 8.63원/㎡)했고 임대운영 추가업무 수당도 신설해 합당한 보수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LH는 주택관리업체에 연간 45억 원 규모의 임금인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밖에 층간소음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작년 10월부터 자체적으로 추진해 온 층간소음 순회상담 서비스 시범사업을 올해는 전국적으로 대폭 확할 계획이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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