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스팔트에 드리운 담합의 검은 그림자…9개사 검찰 고발
입력 2018-01-04 13:28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총 900억원대 입찰에서 짬짜미를 통해 '나눠 먹기'를 한 9개 업체가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9개 업체를 적발해 모두 검찰에 고발하고, 8개 업체에 과징금 총 68억1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삼우아이엠씨 16억6000만원, 금영토건 12억6100만원, 이레하이테크이앤씨 12억3800만원, 상봉이엔씨 9억6900만원, 대상이앤씨 5억9200만원, 남경건설 5억4600만원, 에스비건설 3억6600만원, 이너콘 1억8500만원이다. 승화프리텍은 회생절차가 개시돼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은 2012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69건(총 계약금액 904억원)의 도로 유지보수공사 입찰에 사전 접촉으로 낙찰예정사, 투찰가격, 낙찰물량 배분을 합의했다가 적발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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