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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탑, 1월 중 용산구청서 사회복무요원 복무 시작...520일 남았다
입력 2018-01-04 12:48  | 수정 2018-01-04 12:50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성정은 기자]
빅뱅 탑(31, 본명 최승현)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돼 남은 군 복무 기간을 채운다.
4일 'YTN Star'는 "병무청이 최근 서울 용산구청 관계자에게 탑이 1월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될 것이라며 조만간 정식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는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탑은 지난해 2월부터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소속으로 강남경찰서에서 의경 복무를 해왔다. 그러나 대마초 흡연 혐의로 형사 사건으로 기소돼 직위 해제됐다.
탑은 2016년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1)와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에 수형자 복무적부심사위원회를 열어 탑의 최종 거취를 심사해 부적합 결론을 내렸고, 탑은 의경에서 직위 해제됐다. 이후 지난해 8월 탑은 국방부로부터 '보충역(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지금까지 탑이 복무한 일수는 지난해 2월 9일부터 6월 5일까지 총 117일로, 탑의 의경 복무 기간은 군 복무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탑은 남은 520일을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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