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 100만 원 보장?…근거 안 밝히면 과태료 1억
입력 2018-01-04 11:38  | 수정 2018-01-04 13:33
【 앵커멘트 】
상가나 분양형 호텔 광고 보면 연 몇%의 수익률을 확정적으로 보장해 준다는 내용이 많죠.
그런데 이 돈을 어떻게 만들어서 준다는 근거가 대부분 없어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무분별한 광고에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 기자 】
세종시의 한 상가촌.

백화점이 들어올 중심 상업지구지만, 지금은 상가 곳곳이 비어 있습니다.

▶ 인터뷰 : 부동산중개업소
- "여기는 장기투자로 들어가야 하고요. 당장 수익률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죠. (입점한 상가도 수익률이) 3.5%에서 4% 사이…."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부 분양업자들은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며 투자자를 끌어 모읍니다.


연 11% 확정 수익률, 매달 100만 원 보장 등을 전면에 내세우는 건데, 근거는 없습니다.

투자자와 분양업자 사이에 분쟁이 빈번한 이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수익형 부동산 광고에서 수익률의 정확한 산출 근거와 수익보장 기간, 방법 등을 명시하게 했습니다.」

7월부터 위반하면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인터뷰 : 인민호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기간까지 보장되는지를 광고에 명시하게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보다 유용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공정위는, 또 정수기나 비데 등 렌털 제품을 광고할 때도 임대 비용뿐 아니라 등록비와 제품 판매가를 밝혀 」임대와 구매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bn.co.kr ]

영상취재 : 이종호·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