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뺑소니 운전자 4년간 면허발급 금지 조항 `합헌`
입력 2018-01-04 11:15 

뺑소니 운전자에게 면허취소일로부터 4년간 면허발급을 금지한 도로교통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뺑소니 운전 혐의로 벌금 400만원이 선고돼 면허가 취소된 A씨가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을 대상으로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심판대상 조항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면허가 취소되면 4년간 면허발급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공공안전 확보와 예방적 효과 등 중대한 공익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 유남석(61·사법연수원 13기)·이선애(51·21기) 재판관은 "4년간 운전면허 취득을 금지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A씨는 2014년 9월 운전 중 행인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면허도 취소됐다. 그는 이듬해 11월 면허시험을 보려 했지만 면허취소일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이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으나 기각되자 2016년 6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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