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경, 집단난동 뒤늦은 대응 빈축
입력 2008-04-29 19:20  | 수정 2008-04-30 08:40
이번 성화봉송 집단 난동사태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자 경찰을 비롯한 검찰도 뒤늦게 수습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정서를 감안해 불법 시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중형이나 강제 추방까지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청 지휘 아래 남대문경찰서와 송파경찰서 등에 이번 불법 난동사태를 전담할 수사반이 긴급 편성됐습니다.

경찰은 적극적으로 폭력을 주도하거나 사진과 동영상 등을 통해 폭력행위 증거가 확보된 시위자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비록 외국인이긴 하지만 현재 국내 거주가 확실한 이상 국내법 적용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게 경찰측 입장입니다.

현장에서 경찰까지 폭행하고 흉기 등을 휘두른 시위 가담자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폭력을 행사한 중국 유학생에 대해 구속 수사는 물론 강제추방 등의 강도높은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비난 여론이 확산되면서 검찰 역시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사진 등 증거와 함께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 등의 진술 증명이 일치해야만 범죄가 입증될 수 있는데 사실상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이에 따라 뒤늦게 검경 양측이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지만 현장 사진만으로 사법처리를 하는 데는 무리수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사태로 한국 내 법과 시위문화를 우롱한 주한 중국 유학생들이 적반하장식의 주장을 펴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mbn뉴스 안영주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