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경환·이우현 구속…현 정부 현역의원 첫 사례
입력 2018-01-04 06:40  | 수정 2018-01-04 07:34
【 앵커멘트 】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과 이우현 의원이 오늘 새벽 나란히 구속됐습니다.
두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구속된 첫 현역의원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 기자 】
한사코 혐의를 부인하던 자유한국당 최경환, 이우현 의원.

▶ 인터뷰 : 최경환 / 자유한국당 의원
- "아까 특활비 인정한다고 고개 끄덕였는데 인정하시는 거예요?
- "…."

▶ 인터뷰 : 이우현 / 자유한국당 의원
- "아직도 보좌관이 다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 "(검찰에서)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하지만, 두 의원은 오늘(4일) 새벽 나란히 구속됐습니다.

최 의원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이들은 귀가하지 못한 채 곧바로 수감됐습니다.

지난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현역 의원이 구속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 의원은 2014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내며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20명이 넘는 지역 인사와 사업가로부터 10억 원대의 불법 정치 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장 20일간 두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보강조사를 벌인 뒤 이들을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MBN뉴스 유호정입니다.[uhojung@mbn.co.kr]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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