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서남대 폐교` 집행정지 신청 기각…"학사운영 불가능"
입력 2018-01-03 21:47 

법원이 "교육부의 서남대학교 폐쇄 명령을 관련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 멈춰달라"는 서남대 교수협의회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직 본안 재판이 남아있지만 서남대의 폐교수순은 계속 진행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3일 서남대 교수협의회 등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서남대 폐쇄명령 및 서남학원 해산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에서 서남대의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신청인들의 승소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교육부 결정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고,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13일 서남대 측에 2018년 2월 28일자로 학교폐쇄 명령을 내렸다. 서남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서남학원에도 해산을 명령했다. 서남대는 설립자 이홍하씨의 교비 횡령으로 경영난을 겪으면서 2015년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또 3차례에 걸친 교육부의 시정요구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
이에 서남대 교수협의회와 아산캠퍼스 총학생회 등은 교육부의 폐쇄 결정에 반발해 교육부의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또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폐교 처분을 멈춰달라"며 이번 집행정지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양측은 본안 소송에서 폐쇄명령의 적법성을 두고 법정 다툼에 나설 전망이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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