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투자 위험 안 알리면 증권사 30% 책임"
입력 2008-04-29 18:45  | 수정 2008-04-30 08:52
주가조작 종목에 대한 투자위험을 제때 알리지 못해 고객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증권사도 3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관련 피해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6년 10월말 코스닥 기업 루보의 주가는 1,360원, 2007년 4월16일에는 5만1400원으로 40배가 올랐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제이유그룹은 전문가와 짜고 루보의 주가를 조작해 119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했습니다.

증권사에 돈을 빌려 투자를 했던 미수거래 투자자들은 거액의 손실을 입게 됐고, 증권사는 이들에 대해 미수금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법원은 증권사가 30%의 책임이 있다며 투자자들은 70%만 갚도록 판결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우리투자증권이 개인투자자 2명을 상대로 7억여 원의 미수금 반환해달라는 소송에서 투자자들은 미결제 금액의 70%만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이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투자자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수수료를 받고 주식거래를 중개하는 증권사가 주가조작 종목의 투자위험을 고객에게 제때 알리지 못한데다 증거금 비율을 뒤늦게 올려 손실을 키웠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투자증권 측은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루보와 관련된 미수금 반환 소송에서 매번 100% 반환 결정을 내렸다"며 이번 판결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증권사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면서 루보 투자자측은 "피해자들을 모아 후속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최지영 / 지음법률사무소 변호사
- "이미 미수 변제했지만 그래도 증권회사에 여전히 책임이 있다는 전제 하에 증권회사에 대해서 역으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도 있을 것이다."

UC아이콜스 등 다른 주가조작 사건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도 있어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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