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KB證 단기금융업 인가 철회
입력 2018-01-03 17:31 
KB증권이 초대형 투자은행(IB)의 핵심 사업인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사업) 인가안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2년 전인 현대증권 시절 영업정지 제재가 문제였다. KB증권은 결격 기간이 끝나는 오는 6월께 재신청에 나설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국투자증권에 이어 2번째 단기금융업 인가는 NH투자증권이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KB증권은 금융위원회에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을 철회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KB증권 관계자는 "금리 인상 등 금융환경 변화를 면밀히 살핀 뒤 추후 재신청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오는 10일 새해 첫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안을 심의할 계획이었다. 앞서 지난달 13일 증선위는 첫 심의에서 인가를 보류한 바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옛 현대증권 시절 영업정지 제재 이력이 KB증권의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이다. 당시 현대증권은 '불법 자전거래'(2개 이상의 내부 계좌로 주식이나 채권 거래)로 일부 영업정지 1개월(2016년 5월 26일~6월 27일)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 '일부'는 2년, '전체'는 3년간 신규 사업 인가를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제재가 끝나는 6월께에 맞춰 단기금융업 인가안에 대한 재신청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재 이력에 따라 결격 기간에 새로운 인가를 받을 수 없으나 재신청은 그 이전에 할 수 있다"며 "결격 기간이 끝나는 6월께에 맞춰 사전에 신청할 경우 내부 심사를 통해 최종 인가가 결격 기간 이후에 나도록 하는 게 KB증권에는 가장 빠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KB증권이 단기금융업 인가안을 자진 철회하면서 두 번째 단기금융업 인가 증권사는 NH투자증권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초대형 IB로 지정된 증권사 5곳 중 먼저 인가를 따낸 한국투자증권을 제외하고 삼성증권, 미래에셋대우는 검찰 수사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어 단기금융업 인가안 심사가 보류됐기 때문이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