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억 국정원 뇌물 의혹` 최경환 의원 영장심사
입력 2018-01-03 10:50  | 수정 2018-01-17 11:38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 최경환(63)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3일 열렸다.
영장심사는 오전 10시 30분께부터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진행 중이다.
최 의원은 영장심사에 앞서 법원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영장심사에서 최 의원과 검찰 측은 자금 수수 여부와 대가성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께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최 의원은 또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청와대에 매월 5000만원씩의 특수활동비를 보내라고 요구하고,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게는 상납 금액을 매월 1억원으로 증액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최 의원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국정원 자금 수수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태도를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늦은 밤 또는 4일 새벽 결정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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