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3일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위반)로 A(2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대전에 사무실을 차려두고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카카오톡, 텔레그램 메신저 등을 이용해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홍보한 뒤 회원을 모집해 도박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회원들이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경기 결과를 맞히는 데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을 걸게 한 뒤 일정한 금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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