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세요"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으로 인상, 소상공인·영세상인 지원
어제(2일)부터 서울 시내 426개 동 주민센터에서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오르면서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월 보수 190만 원 미만 근로자를 한 달 이상 고용한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근로자 한 명당 월 13만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해당 사업주가 빠르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동 주민센터에 전담 창구와 직원을 배치했습니다. 방문은 물론이고 우편과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사업주가 내용을 몰라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유관기관 및 자치구와 협력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국장급(3급) 이상 공무원을 자치구별 현장책임관으로 지정해 불편사항 등을 현장에서 받아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으로 인상, 소상공인·영세상인 지원
어제(2일)부터 서울 시내 426개 동 주민센터에서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오르면서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월 보수 190만 원 미만 근로자를 한 달 이상 고용한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근로자 한 명당 월 13만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진=MBN
서울시는 해당 사업주가 빠르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동 주민센터에 전담 창구와 직원을 배치했습니다. 방문은 물론이고 우편과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사업주가 내용을 몰라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유관기관 및 자치구와 협력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국장급(3급) 이상 공무원을 자치구별 현장책임관으로 지정해 불편사항 등을 현장에서 받아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