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8 단신] 법원 "20년 업무 바뀐 뒤 돌연사, 업무상 재해"
입력 2018-01-02 19:30  | 수정 2018-01-02 21:29
20년간 맡았던 업무가 바뀌어 스트레스를 받다 돌연사한 공장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쌍용차 공장 근로자가 업무가 바뀐 뒤 6개월 만에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신체적·정신적 피로가 누적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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