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국제결혼중개업체 '부당약관' 적발
입력 2008-04-29 16:00  | 수정 2008-04-29 16:00
황당한 약관조항을 계약서에 넣어 자사의 책임을 회피하고 회원들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약한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국제결혼중개업체 엔비와 주피터결혼문화원의 일부 조항이 약관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드러나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제결혼중개업 관련 상담 건수는 2002년 3건에 불과했지
만 2006년에는 96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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