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출소 4일만에 휴대폰 몰카 촬영 성범죄자…징역 10개월
입력 2018-01-02 09:35 

성폭행 범죄로 징역 5년을 복역한 30대 남성이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나흘 만에 또 성범죄를 저질렀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또 범행했다"며 "범행 횟수가 적지 않아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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