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가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보호자에 CCTV 영상 열람을 허락하는 것 역시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 당연한 조치라며 합헌 결정했습니다.
또한 보호자에 CCTV 영상 열람을 허락하는 것 역시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 당연한 조치라며 합헌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