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한다더니…경찰이 음주운전 교통사고
입력 2017-12-31 20:57  | 수정 2018-01-07 21:05
연말연시 단속 강화한다더니…경찰이 음주운전 교통사고

서울 송파경찰서는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서울 방배경찰서 소속 김모(56) 경위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경위는 전날 오후 10시 5분께 서울 송파구 복정역 사거리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앞서 가던 택시를 들이받고 튕겨 나가 맞은 편에서 주행하던 SUV 등 차량 2대와 충돌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기사와 승객이 가벼운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사고 당시 김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23%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김 경위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며 "징계 수준은 방배서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를 맞아 1일부터 두 달간 서울 시내에서 음주 운전 특별단속에 나선 상태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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