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아파트 화재, 미심쩍은 친모…처벌은?
입력 2017-12-31 17:40  | 수정 2018-01-07 18:05

화재 속에서 혼자 살아남은 3남매 친모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까.

31일 4살·2살·15개월 3남매가 숨진 아파트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현장 감식과 부모 조사를 벌였지만 아직 화재 원인을 규명할 증거나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이불에 비빈) 담뱃불이 꺼졌는지 확인하지 못하고 잠들었다"는 친모 진술을 토대로 실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들을 두고 혼자 빠져나온 점이 석연치 않아 고의로 불을 질렀을 가능성도 수사 중입니다.


친모 주장대로 실수로 인한 불이라면 적용 가능한 혐의는 과실치사나 유기죄입니다.

과실치사죄는 과실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자에게 적용하며, 2년 이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친모 주장대로 담뱃불로 인해 불을 내 아이들을 숨지게 했다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친모가 주의나 구호 의무를 다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친모는 "집안에 불이 난 사실을 느끼고 깨어난 뒤 잠든 아이들에게 이불만 덮어주고 혼자서 방을 빠져나왔다. 구조 요청이 먼저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친모가 구호 조치를 했다면 이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4세 이하로 부모 도움 없이는 화재에 대처할 수 없는 아동이었다는 점에서는 유기죄 적용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기죄는 타인의 보호 없이 생활할 수 없는 자를 보호할 법률·계약상 의무가 있는 자가 직계존속을 위험에 처하게 했을 때 성립하며 2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어 죄가 더 중합니다.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는 유기등치사 혐의가 적용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혐의를 적용하려면 친모가 당시 어떠한 상황이었고, 구호 의무를 다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모가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필요한 구호 조치를 했다고 인정되면 실화죄 적용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화죄는 과실로 타인의 물건을 태웠을 때 적용할 수 있으며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중대 과실이 인정되면 중실화죄로 3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친모가 아이들을 살해하려는 의도로 불을 질러 아이들을 숨지게 했다면 존속살해죄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중죄에 해당합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아직 고의로 불을 낸 정황이나 증거가 없어 친모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면서 "실화라면 당시 친모가 처한 상황과 부모로서 구호 의무를 다했는지를 규명해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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