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국정원 수사` 파견검사 2명 복귀 조치
입력 2017-12-31 15:34 

검찰이 '국가정보원 비위'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파견검사 2명을 원 소속청으로 복귀 조치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31일 "소속 검사 2명이 1월 2일자로 원 소속청으로 복귀한다"고 밝혔다. 수사팀 설립 이후 첫 수사였던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민간인 외곽팀 운영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내린 결정이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을 비롯해 국정원 실무자, 민간인 외곽팀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팀에 파견된 10여명 중 이번에 복귀하는 2명을 제외한 나머지 검사들은 1월 말까지 연장근무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파견검사들을 단계적으로 복귀 조치할 예정이나 아직 확정된 건 없다"고 말했다. 1월 말 이후 수사 상황에 따라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다스 횡령 의혹' 관련 고발 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은 지난 30일 오후 2시부터 이날 자정께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의 운전기사로 오래 일했던 김종백씨를 조사했다. 검찰은 김씨로부터 확보한 정보들을 참고해 수사를 진행해나갈 방침이다.

김씨는 이날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다스 입사 때부터 퇴사 때까지의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가 검찰에 제출한 자료로는 차량운행일지 관련 장부, 2008년 2월 이후 항공편 이용내역이 담긴 노트, 협력업체 현황이 있는 A4용지 묶음, 수첩 및 다이어리 11권, 사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그동안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주장해왔다.
또 김씨는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 회장의 아들인 이동형씨의 요구로 2008년 BBK 특검 수사 때 '거짓 진술' 했다고 털어놓았다. 이 회장이 다스의 실소유주로 보일 수 있는 취지로 특검에 증언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김씨가 의혹의 핵심 인물이 아니어서 그의 주장이 이번 수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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